■ 질문
코어(계단, 승강기, 승강장, 복도 등) 및 주차장 등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은 어떻게하나요?
▣ 답변
일부공용부분은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점유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지하주차장에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 코어의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해당 용도만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해당 용도의 지하주차장면적에 산입하면 됩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