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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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환경관련법령등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별표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사무소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층에 있다하더라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각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되어 각 용도로 분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58550-1275. 시행일자 : 2002.05.3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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