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제조업소

2023년 10월 3일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4.26

■ 질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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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5.31

■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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