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성능위설계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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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아파트이면 성능위주 대상이 되는지?

▣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호 단서에 따라 아파트등은 제외합니다

◎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15. 6. 3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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