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하주차장 상부 거실 하부의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는지?
■ 답변
필로티에 위치한 주차장이 아니므로 불연재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불연재급 이상이면 화재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지하 주차장 상부에는 불연재료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나요?
■ 답변
지하 주차장 상부의 단열재의 종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질문
지하 주차장이 아닌 필로티의 주차장인 경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