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건축과-5295. 시행일자: 2004. 10. 1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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