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준과 시행일
▣ 답변
2022년 1월 1일부터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그 외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권장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 삭제 <2019. 4. 30.>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4. 18.][시행일 : 2022. 1. 1.] 제8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