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동 증축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이 함께 붕괴(지하 1층 부분만 잔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은
▣ 회신
기존 건축물의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증축 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이 함께 붕괴된 후 기존 건축물 규모 및 증축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개축”의 범위인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건축과-2235. 시행일자: 2004. 5. 1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증축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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