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주택과 주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념이고 주거는 거주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지않지만 주거에는 주거형오피스텔의 경우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서 주거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로 표현하여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다라고 하여 90퍼센트의 비율에 포함하지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주거기준
[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