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시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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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상기 민원을 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담당주무관님께서 검토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기 상담한 건입니다)

  1. 귀 국토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문은 국토부에 기 발송한 공문 「OOOO호」와 연관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① 주택사업계획 변경시 입주예정자의 대지지분 침해가 우려되는 「OOOO호」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유권해석(일반적인 관례 포함) 요청
    ② 하나의 대지에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대지지분 설정방식에 대하여도 「OOOO호」와 관련하여 우리협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이맞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 요청
    ③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대지지분 산정시에도 우리협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 산정된 대지지분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국토부의 유권해석 요청
    ④ 하나의 대지에서 상업시설면적 및 주거시설 면적에 비례해서 공개공지 설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 요청
    ⑤ 「OOOO호」와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입주예정자 동의 4/5를 득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 요청
  3. 상기 5개 사항에 대해 국토부의 검토의견 및 유권해석을 주시면 우리협의회에서 기 발송한 「OOOO호」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4.04 00:25:48

▣ 회신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 필요 여부
  2. 답변내용
    ㅇ 1개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초 입주자모집 공고 및 분양계약 시 전체 대지면적을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대지지분을 산정하였다면, 이후 주택 외 시설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지지분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주택 외 시설의 연면적 증가에 따른 대지지분 재산정 결과, 대지지분이 2%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담당 양승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6., 2014. 11. 6., 2015. 12. 23.>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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