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2021-03-11 16:34:00
■ 질의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2021년2월17일 국토부 답변이 오면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3월11일인데 22일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타 시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첨부하오니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귀 기관에서 질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관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행위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