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언제부터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에 차열 30분 성능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 답변
2016.4.7일부터 대피공간 갑종방화문은 30분 차열성능 확보해야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5. 4. 6.>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전문개정 200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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