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옥내, 옥상 놀이터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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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린이집의 옥내, 옥상 놀이터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47페이지에 따라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②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부식,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 이하로 설치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 이상의 강화유리,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 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②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 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 기준 적용함
*옥내중간 놀이터 세부기준 ③, ④ 참고
③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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