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19.11.13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6 (주택단지안의도로) 1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
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화재시 소방차량 및 이사짐 차량과 쓰레기 차량의 진입이 될경우 경우에도 단지내 도로로 보아 7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하는지 7M도로폭에 1.5미터이상의 보도를 별도로 구획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나, 평상 시에는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소방자동차, 이삿짐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이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준에 따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다만, 질의의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 배치계획, 도로의 설치목적 및 기능, 평상시 차량 통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