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부 도장 미시공 시 하자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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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싱크대 하부 도장 미시공 시 하자인지여부

▣ 답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16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① 설계도서(실내재료 마감표, 싱크대 하부의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마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미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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