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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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 완화인가요?

■ 답변
2021년10월14일부터 2023년10월14일까지입니다.

■ 질문
완화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질문
주차장도 완화대상인가요?

■ 답변
부칙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질문
주차장 외에 용도변경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 답변
용도변경허가절차, 동의률(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정화조, 배연설비, 커튼월전용면적 산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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