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지하 정화조 관리층 점검 위한 계단의 천장고는 2100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2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인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계단의 천장고는 2100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둘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인가?여기서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은 사다리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원형계단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이 아니다라고 하면 계단의 천장고 2100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정화조나 저수조의 관리층 점검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정화조나 저수조의 바닥을 낮추어 지하주차장레벨과 정화조관리층의 레벨을 맞추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삭제 <2014. 10. 28.>
-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⑤ 삭제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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