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차로가 단지내 도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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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단지안의 비상차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단지안의 도로인가요?

■ 답변
아닙니다.
질의회신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가 아닙니다.

■ 질문
비상차로에서 발코니 끝선은 2미터 이격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질의회신에 따라 비상차로는 단지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 2017.07.2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에 의해 단지안의 비상차로에서 어린이놀이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비상차로는 이삿짐차량, 택배차량등이 오가는 차로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는 아닌 통로 개념의 차로입니다. 여기서도 어린이놀이터를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소방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통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보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해당 도로가 평상 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로인지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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