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16-10-18 19:52:4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통해서 피난계단의 출입문을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피난계단은 특별피난계단처럼 부속실(전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속실을 겸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에서는 거실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계단에 도달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아,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쳐야 피난계단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 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