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할 경우 고소할증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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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감정평가 시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할 경우 고소할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외벽면의 보수공사비 산정시 “표준품셈”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에서 마련한 “건설감정실무지침”에서도 고소할증을 하도록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정부표준품셈 및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66면 제3장 건축물 하자 감정의 ‘단지 전체 고소부위 위험할증률 계산표’를 기준으로 할증하여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자료
201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발행
[표 11] [예시] 단지 전체 고소부위 위험할증률 계산표

◎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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