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부속 건축물의 정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2797, 시행일자 : 2005.05.23.)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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