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을 제외하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나목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및 제8호에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및 계단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효폭 2.4미터를 확보한 복도에 장애인을 위한 계단과 경사로에 설치한 난간부분은 복도의 유효너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복도의 유효너비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고 장애인용 계단과 경사로의 난간 확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이므로 각각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건축법에서 복도의 폭은 유효너비 기준이므로 난간을 제외하고 2.4미터 이상 확보해야한다는 2가지 의견이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서 복도의 너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면 될 것이며, 유효너비는 실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일부개정]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