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안녕하십니까
2021.9.3 고시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2]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셔터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셔터의 설치크기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 등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지침 조문에는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이 별표에만 내용이 있습니다. 크기를 제한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2) 폭8m이상 또는 높이 4미터 이상의 방화셔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그렇다면 심의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 회신
우리 연구원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지연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1.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는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R2. 운영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인정신청 접수 후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험평가센터(031-910-049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https://www.kict.re.kr/board.es?mid=a10501040000&bid=archv&list_no=16077&act=view
[ 별표 2 ]
※ 셔터의 설치크기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 등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