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발코니와 겹치는 코어부분의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발코니와 겹치는 코어 부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합니다.
전망과 휴식을 위한 발코니인데 코어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관질의회신
2017.02.17_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