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동일한 상부층의 바닥 슬래브 하부로 한쪽은 지하1층이고 한쪽은 지하1층바닥보다 8미터 이상 단차가 날 경우 층수 산정
▣ 답변
지하1층 바닥보다 일정 높이 이하에 있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지하2층이 됩니다. 과거 일정기간 똑 같이 지하1층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9.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