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질의 1
1층과 2층은 동일한 외벽이고 3층의 외벽이 1층과 2층보다 내밀어 더 튀어 나와 아래층보다 위층이 돌출된 건축물(거실 포함)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1충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거나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하는지요?(기존 질의 답변 참조)
즉, 1층으로 상부에 건축물(주차장 포함)이 있고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로 보고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질의 2
필로티 판단이 되는 벽면적 산출 시 분자의 경우 벽면적의 산정 기준은 기둥중심선과 벽중심선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마감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 3
필로티 판단 시 벽면적 산출 시 분모의 경우 위층 바닥 아래면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기둥 또는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검마다 다르고 주무관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 “1”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부층이 벽이나 기둥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획의 바깥쪽으로 상부층이 돌출된 구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물의 지붕부분이 외벽(외곽기둥) 밖으로 내민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는 산입하는 것이나,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다만, 질의의 해당 공간(상부층 하부)이 실내공간과 유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층의 실외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보아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2”, “3”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그 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필로티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을 들어올려 개방시킨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 바 상부에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필로티 구조 판단 시 건축물의 최외측 부분에 접한 벽량이 최외측 부분 전체 벽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로티 구조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