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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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피공간의 30분 차열방화문 적용기준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호2)에 따라 적용했으나 방화문의 구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로 이동되면서 대피공간에 대한 차열방화적용 기준이 삭제되어 현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대피공간 방화문은 차열 30분을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해야 한다면 관련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현행 60분+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가. 갑종 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나. 을종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19.8.6]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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