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3층의 기존 건축물(1층:근생, 2~3층: 다가구주택)을 4층 건축물로 건축(1~2층: 근생, 3~4층: 다가구주택)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 이를 근생의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 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증축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기획팀-1251. 시행일자: 2005. 11. 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증축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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