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의 신설로 인하여 저촉된 경우 동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인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현지현황,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
(문서번호: 건축58070-686. 시행일자: 2002. 3. 2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본조신설 1995. 1. 5.]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업 및 판매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산업시설군
-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도시계획법 제4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28.>
⑥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 2. 8.]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 삭제 <1999. 4. 30.>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 기존건축물의 재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 12. 30.]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 별표 1의<%생략:별표1%>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 6. 27.>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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