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기숙사의 각 개별 실에 욕조가 없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동취사로 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 공동취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실별로 화장실의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기 기숙사에 해당할 것.(문서번호 : 건축58070-1194. 시행일자 : 2002.05.2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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