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여부는
▣ 답변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건축과-5873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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