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광케이블과 일반전화선간의 연결을 위한 광통신망유니트(ONU)는 전기통신기본법령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 구조물(정밀기기로 항온·항습을 위해 필요하며, 공장생산 제품임)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철판으로 구성된 박스형 구조물이 광통신망유니트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58550-911. 시행일자 : 2003.05.2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