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를 피난층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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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관리사무소를 피난층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지하1층에 두면 안되는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층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전문개정 2006. 1. 6.] [제목개정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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