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 관리용인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은 건축법 적용대상인지_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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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을 받은 유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 등을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부속건축물은 유희시설이 해당하는 용도로 분류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1130, 시행일자 : 2005.11.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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