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을 받은 유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 등을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부속건축물은 유희시설이 해당하는 용도로 분류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1130, 시행일자 : 2005.11.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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