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가 건축법령 적용대상 여부_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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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위치한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쇄석기)가 건축법령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질의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도지역·지구,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회신 1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그 사용목적을 다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령의 적용대상(공작물 등)이 아님.

회신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님(문서번호 : 건축과-3877. 시행일자 : 2004.08.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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