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질의 1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위치한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쇄석기)가 건축법령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질의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도지역·지구,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회신 1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그 사용목적을 다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령의 적용대상(공작물 등)이 아님.
회신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님(문서번호 : 건축과-3877. 시행일자 : 2004.08.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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