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서번호 : 건축58070-2423. 시행일자 : 2002.10.2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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