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면적산출 시 하나의 부재(벽, 기둥)에 여러개의 면적선이 생길 때 고려해야할 점?
■ 답변
1.입주예정자의 민원이 없는 작은 MC 값을 선택합니다
2.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의 형평성에 맞춘다. 동일한 평형의 경우 동일한 부위는 동일한 MC를 적용합니다.
3.벽과 벽의 구획의 중심선을 그어 생긴 벽체 중심선을 산정합니다.
4.벽과 기둥이 만나는 경우 벽구획의 중심선을 연장하는데 민원 가장 많은 입주예정자에게 유리한 바닥면적 산정선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시공사의 클레임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5.코어벽은 세대간벽 MC를 적용한다. 처음에는 판상형일 경우에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탑상형아파트일 경우에는 코어벽과 접한 실의 경우 코어벽의 맞은편 벽의 MC를 코어벽에 표시하여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탑상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어벽에 세대간벽의 MC를 적용했습니다.
6.한 단지 내에 세대간벽의 MC는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7.한 단지 내에 여러개의 단위세대에서 여러 개의 세대간벽 MC가 생길경우 가장 작은 값의 MC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하나의 세대간벽에 2개의 MC 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은 층 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