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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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회신
1962.1.20일부터 건축법시행령 제정 당시 연면적을 사용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
  2. 연면적이 500평방미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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