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회신
1962.1.20일부터 건축법시행령 제정 당시 연면적을 사용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
- 연면적이 500평방미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 연면적이 200평방미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 기타 도시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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