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서 말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시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에 해당이 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기획팀-1397. 시행일자: 2005. 11. 15.)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66호, 2004. 12. 31., 제정]
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일부개정]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 4. 30.]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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