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다가구주택 정의의 변경(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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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문의 요지) 다가구주택의 정의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용도로만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의 풀이) 얼마전까지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이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2018년4월2일)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아래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허가권자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정의에서는 연면적660㎡라는 말이 없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일반 다가구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되면 다가구주택의 기존 정의가 변경됩니다.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다가구주택의 정의가 변경되어야하는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되신다면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주택법시행규칙 2조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서는 공용면적 등이 제외되나,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의 면적을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회신
[건축정책과]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ㅇ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관계 없으며, 바닥면적에 따른 다가구주택 용도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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