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주차장 차로 중 90도로 꺽는 부분의 회전반경도 6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90도로 꺽는 주차장의 차로를 확보학하기 위해서는 약 12미터의 기둥간격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의 기둥 간격을 12미터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8~9미터 사이로 합니다. 6미터 회전 반경을 확보하라고 해석해도 실제 공간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음에도 건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법제처 15-0764 2016.3.23. 국토교통부] 답변처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합니다. ”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3월26일 국토교통부 답변처럼 경사진 곡선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곡선부분은 지하식의 경사진 곡선부분과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곡선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의 조례로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차로로 이용되는 모서리는 곡선차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현장여건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회전반경 6미터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회신
2021.03.26_곡선차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로에서 경사가 없는 평평한 모서리 부분에서 90도 직각으로 꺽이는 부위의 회전반경 6미터 적용여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