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할까요?
■ 회신
건축관련법에서 화장실 설치를 금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각 지역의 건축심의 시 화장실 설치를 금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건축법령 상 개별 호실에 화장실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는 건축법령 상 개별 호실에 화장실 설치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화장실은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건축심의 때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건축관련 법령에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설치하라고 해도 근거 법령이 없는 내용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은 민간 건축물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합니다. 다만, 제2항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각 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삭제 <2017. 11. 21.>
-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 관련질의회신
2021.08.05_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여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