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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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할까요?

■ 회신

건축관련법에서 화장실 설치를 금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각 지역의 건축심의 시 화장실 설치를 금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건축법령 상 개별 호실에 화장실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는 건축법령 상 개별 호실에 화장실 설치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화장실은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건축심의 때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건축관련 법령에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설치하라고 해도 근거 법령이 없는 내용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은 민간 건축물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합니다. 다만, 제2항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각 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삭제 <2017. 11. 21.>
  10.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 관련질의회신

2021.08.05_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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