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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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대피공간의 명칭은 대피시설로 표기 가능한가?

▣ 회신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대피시설은 대체시설로는 표기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피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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