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분 이내 비상용승강기가 최상층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 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3.4에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19. 4.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 2019. 4. 4., 전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속도가 4.5 ㎧ 가 넘는 경우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차 전원공급의 크기, 가압된 환경으로부터의 난류, 카 지붕의 스포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