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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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6-21
■ 질의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3.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위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중 공동주택은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 29층, 지하2층인 공동주택에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방화구획 또는 완전구획이 되어있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을때, 공동주택의 용도를 복합건축물로 보고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대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용도로 보고 성능위주설계를 제외해도 되는지요? 주택법 제2조13항및14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를 보면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현장 지구단위계획지침에도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적법하게 근린상가를 설치한 현장입니다.

▣ 회신
해당 민원사항의 건축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제1호가목 아파트등에 해당한다면, 같은령 제15조3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가목2)에 규정된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안에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축물은 별표2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아파트등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가 지하2층, 지상 29층에 건축허가를 계획하고 있고,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이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지 않았다 하여, 같은령 제15조의3제2호나목에 규정된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중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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