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과 골조 사이 틈새도 내화충전구조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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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 틈새에 대하여 내화충전구조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 표시하고 있어 방화문의 문틀과 골조사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에 제14조제2항제2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정에 없는 부분이므로 적용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방화구획은 틈이 없이 구획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2호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워야 하나,
  • 방화구획된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틀 사이의 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화채움구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화구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틈을 메워야 방화구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가. 삭제 <2021. 3. 26.>
    나. 삭제 <2021. 3. 26.>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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