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옥상조경면적에 산입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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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옥상조경면적에 산입되는지?

▣ 답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제3조제10호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면적에 산입되지않습니다.

◎ 관계 법령
조경기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

  1.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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