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대지가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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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당해 대지는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은 아니지만 북측에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여부

■ 답변
당해대지 기준으로 정북일조를 판단하기 때문에 북쪽에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있더라도 당해대지가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보지않는다

■ 관련법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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