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냉동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이라 함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장·냉동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하역장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주 용도인 창고시설에서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4963, 시행일자 : 2005.08.29.)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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