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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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 10. 28.>
② 삭제 <1993. 9. 27.>
③ 삭제 <1993. 9. 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제목개정 199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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